2004년 설립 건설회사 법인입니다.
원주주 A 100%
인데 배우자와 동생에게 명의신탁해서 각 60%, 10%, 30%를 가지고 있던 중
2011년 동생 지분 30%를 제3자 B, C에게 각 15% 명의신탁 했습니다.
주식가치는 30배 이상 상승하여 증여나 양수도는 세부담으로 불가능하고
차명해지를 위해 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받으려 하는데
국세청에서 인정할까요?
B, C 모두 협조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문가 답변:
문의주신 차명주식건과 관련해서
소송 승소 가능 여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법인설립시점에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을 다시 또 제3자에게 양도했기 때문에(이는 차명주주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에 해당),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