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대표님께서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하시면서 인테리어를 하시려고 합니다.
1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항목(샷시설치, 보일러)를 제외한 5천만원은 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대표이사 개인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손비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