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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법인

작성자 김현욱 날짜 2022-03-08 18:09:27

첫번째 회사 : 10년간 운영해온 법인이 있고

두번째 회사 : 작년 10월에 설립한 신규 법인이 있습니다.

두 회사의 대표 명의는 같습니다.

 

1. 첫번째 회사 주주는 총 대표 포함 7인 대표가 27.66%이고 6명에게 서류상 분산되어 있습니다.

현재 1번 회사는 실질적 마이너스 상태(가지급금 10억 정도)인데 회계처리상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1번 회사의 가지급금은 오픈하여 두번째 회사에 매각하는 형태의 플랜을 짜길 원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회사는 미용가구를 판매하여 화장품 제조와 oem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고, 두번째 회사는 화장품 판매 회사입니다.

 

질문1 : 실질적 마이너스 법인이었으니 그대로 가지급금 오픈하여 2번 회사에 매각하는데 문제 소지가 없는지?(이런식으로 같은 대표가 서로 회사를 사고 파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 두번째 법인에서 첫번째 법인을 통해 화장품 제조를 의뢰하고 판매법인은 두번째 법인에서 하는데 궁극적으로 두번째 법인에 영업이익을 키워 첫번째 법인을 인수할 예정인 플랜에 혹시 참고해야 할 법적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플랜이 고객에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질문3 : 각각 법인에 매각에 관한 내용이 필요한 정관 필수 내용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1. B법인이 A법인을 인수하게 된다면, 결국 A법인은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폐업시켜야 할텐데,이 경우 가지급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인의 청산승인시 장애요인이 됩니다. (어떤식으로든 가지급금 해결해야 함, 전액 상여로 처리하든 실제 대금을 상환하든) 인수하는 법인이 가지급금을 승계 받을 수 없습니다.

 

2. 두번째 전략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며, 단순히 어떤 플랜이 유리하다는 식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3. 법인 매각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관에 포함시켜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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