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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작성자 강장호 날짜 2022-03-10 17:41:48

2019년 10월 법인대표의 장인을 인수인으로 해서 발행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번에 주식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

1. 당시 발행가격은 주당 1만원

2. 현재 기준 상증법상 주당가치는 0원

3. 법인에서 3월말 또는 4월초에 기관투자유치시 발행할 주당가격은 약 21만원

 

해서 이번에 장인어른이 법인대표와 대표의 부인인 딸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1. 양도가격은 주당 최소 얼마로 해야 하는지

2. 신주인수권리만 양도양수하는게 나은지

3. 사채원금까지 양도양수하는게 나은지

 

두번째 질문

그리고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들은

1. 전환청구서

2. 신주인수권양도승낙서

3. 전환신주발행관련 이사회결의서

4. 사채권미발행확인서

만 있으면 되는지 필요없는 것도 있는지?

 

첫번째 질문 2번의 신주인수권양도승낙서의 경우, 유상증자배정대상인 주주가 본인의 권리를 3자에게 양도할때 발행사의 동의를 구하는 양식인데, 이 경우에도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문의주신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와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정보가 부족합니다.

 

1. 먼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점에 어떤 형태로 발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인 경우에 한해 신주인수권(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신주인수권은 발행시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행사가격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려는 현재 주식가치가 행사가격보다 높다면,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 X 현재 주식가치(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인정해 주는)를 고려해서 적정한 금액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일 경우 저가 양수도거래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증여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상증세법상 주식가치는 액면가에 미달하기 때문에, 액면가로 양도해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 신주인수권만 양도하시면 됩니다. 사채원금까지 양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시필요한 서류들은 저희도 샘플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 진행하시는 작업이라면, 실수하지 않도록 법무사를 통해 좀 더 정확히 확인해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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