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
주주 : 갑 30%, 을(처) 20%, 병(자) 25%, 정(녀) 25%
대표 : 을 부친
B법인
주주 : A법인 49%, 갑 2%, 타인 49%
대표 : 을(처)
인 상황에서
A법인과 같은 B법인에 대해 과점주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갑은 본인과 특수관계자를 합쳐 50% 이상 A법인에 출자한 A법인의 지배주주이며,
따라서 B법인 입장에서 A법인과 같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 22조 제 2호]
특수관계자 범위 3.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50% 이상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