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aaa 개인사업자가 (주)aaa로 법인 전환하고자 합니다.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입니다.
이때 영업권 평가 인정을 위해 aaa 개인사업자를 궁극적으로는 폐업해야 하는데,
폐업 후 일정기간 경과 후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 다시 aaa로 법인사업자와는 별개로 개인사업자를 같은 이름으로 다시 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요?
20년 가까이 해온 기존 aaa 상표를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 사업장 주소는 법인 주소와 달리 가져 갑니다.(예 : 지하층, 1층 구분 가능)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영업권 평가와 관련해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 다시 동일한 상호로 개인기업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령 다른 상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