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 지급시 법인결손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계약으로 저축성보험을 가입 후 퇴직시점에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때를 가정합니다.(보험료 손비처리는 없었음)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3억이고, 임원퇴직금이 10억이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7억원의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1> 이러한 경우 법인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해결방안으로 만기된 법인보험의 해지 환급금을 찾아서 당해연도에 퇴직연금에 일시금으로 가입하고,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결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한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3> 연금보험의 경우 해지하지 않고, 연금보험 그대로 퇴직금을 받아서 노후연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결손처리가 불가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문의 주신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 저축성보험이나 퇴직연금 가입과 퇴직금지급 회계처리에 대해 다소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지급 시점에 예상 당기순손익이 3억인데, 10억원의 퇴직금을(판관비) 지급했을때 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당기순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에 따라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특별히 재무상태 악화에 민감하지 않은 사업구조일 수도 있고, 기존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유동자산 보유액이 충분해서 특정년도 손실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기업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언급된 내용은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해당 저축성보험을 해지한 뒤 해지환급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뒤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시점에 납입액 전액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게 됩니다.(과거분을 일시에 납입했다면 해당 납입액 전액 당해년도 비용처리 됨)
정리하면,
법인에서 직접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시점에(일시),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퇴직연금 납입시점(매년)에 비용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