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지인분께서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신데,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이전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이때 세금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대략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문가 답변:
부부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얻은 공동 재산을 부부 중 일방이 당초 재산 취득 시부터의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인한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1.5%는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위자료'의 명목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손해배상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자료 대신 한쪽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는 것이므로 유상 양도이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 전에 공동재산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혼 전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단, 부부간에는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재산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증여취득에 대한 4%의 취득세만 적용됩니다.
이때 6억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증여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0년 이내에 증여로 인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면 차액분에 대해서만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법률상 이혼을 하기 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혼을 한 후에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