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법인이 가입한 저축성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시 보험차익 비과세상품이라
현재 납입이 완료된 상태로 최소적립액만 남긴 상태로 최대인출하였으며
대표이사로 계약자변경을 통해 비과세 기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사무처리는
1. 양수도계약서만 작성 후 변경 처리 하면 될까요?
2. 양수도계약서상 별첨서류중 "보험계약 시가평가 근거"는 계약자변경내역서를 남기면 될까요?
(시가란 해약환금액과 실제수령액중 실제수령액으로 양수도계약금액을 입금하면 되나요?)
3. 별첨의 인감증명서?는 대표님의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될까요?
4.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내용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양수도계약서만 작성 후 변경 처리 하면 될까요?
-> 저희가 제공해드린 보험계약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후 보험사 통해 계약자 변경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양수도계약서상 별첨서류중 "보험계약 시가평가 근거"는 계약자변경내역서를 남기면 될까요?
-> 저희가 제공해드린 계약 이전시 시가평가 관련 국세청 예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시가란 해약환금액과 실제수령액중 실제수령액으로 양수도계약금액을 입금하면 되나요?
->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인계약 명의 변경시 시가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됩니다.
4. 별첨의 인감증명서?는 대표님의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될까요?
-> 법인과 대표님이 진행하는 계약이므로 각각의 인감증명서를 교환하는 형태가 됩니다.
5.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내용이 있는지요?
-> 저희가 제공해드린 보험계약 양도양수계약서 양식 별첨 서류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