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 1월에 이미 대표이사 급여 인상을 진행하였고, 3월 11일에 정기배당을 한 상황입니다.
1. 통상 정기주주총회는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다음해 3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보다 빠르게 1월에 정기주총을 열어 급여인상과, 정기배당에 대한 의결처리를 해도 될지,
2. 아니면 22년 1월에 임시주총을 열어서 급여 인상건을 의결한 것으로 하고, 추가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서 결산보고 및 배당을 의결한 것으로 2건 나누어서 처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개최하고 보통 그 시기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1월에 정기추총을 여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기주총에서는 반드시 전년도 재무제표 승인 건과 이번 연도 임원 보수 승인 건을 의결해야 하는데 1월에 개최하시면 아직 전년도 재무제표 결산이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물리적으로 개최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12월 결산월인 회사들 대다수가 3월에 정기주총을 진행합니다.
해당 케이스에서는 1월이 이미 대표이사 급여를 인상하셨다고 하셨는데 해당 회사 정관에 임원의 보수 관련 사항이 매년 정기주총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총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지급규정에 의해 진행되는지를 확인해서 그에 맞게 후속 조치를 하시는게 맞을것 같고 3월 정기 주총을 통해 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을 진행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인상에 대한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에 매년 정기주총을 통해 임원의 보수를 정하게 되어 있는 경우
-> 가능하다면 작년도 정기주총 때 임원의 보수 한도를 인상하는 걸로 의사록을 소급해서 작성
2) 정관에 '주총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지급규정'에 의할 경우
-> 임원 보수 지급규정을 확인해 이번 대표이사 급여 인상이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고 급여 인상이 그 한도를 넘어설 경우 가능하다면 보수 지급규정을 수정하는 임시주총 의사록을 소급해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