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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부동산 처분 대금

작성자 강장호 날짜 2022-04-07 17:52:33

스웨덴 영주권자가

한국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대금 40억원을

스웨덴으로 송금 시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

 

이후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문의주신 내용 관련해서

스웨덴 송금시 세무서에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부 받아 송금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이 해외 영주권자일 경우 국내 상속세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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