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영주권자가
한국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대금 40억원을
스웨덴으로 송금 시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
이후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문의주신 내용 관련해서
스웨덴 송금시 세무서에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부 받아 송금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이 해외 영주권자일 경우 국내 상속세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