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예규에는 이자소득도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863, 2010.07.02
[제목]
상법 제345조의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금으로 봄.
전문가 답변:
재문의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지급이자는 지적하신 것처럼 배당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잘못된 답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기업회계상 부채이지만, 세법에서는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이를 상환할때는 자본거래로 봐 '배당'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유권해석이 2019년에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해당 예규로 현재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이자지급액 역시 배당으로 처리하고, 해당기업에서는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