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주5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때 해당사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월~금 계약후 개인사정으로 직원간에 근무표를 조정하여 평일에 쉬고, 주말에 근무시 수당 추가지급 이슈가 발생하는지?
2. 수~일 계약후 개인사정으로 직원간에 근무표를 조정하여 주말에 쉬고, 평일에 근무시 수당 추가지급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1~2의 근로자가 근무표상 공휴일에 근무시 수당 추가지급을 해야하는 것은 공통사항일까요?
1,2번 사례의 근로자들이 크로스로 본인들의 휴무날과 근무날을 때때로 상호교환하였을때 기본급수당이 맞는지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을 규정하였을때 그외의 날들이나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에는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문의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1. 회사와의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의사로 휴일 근무를 할 경우 회사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아울러 휴일 근무자가 주중 근무로 바꿔 일한 경우 실제 근무는 주중에 했기 때문에, 역시 회사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 답변)
다만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끼리 근무일을 바꿨을 때, 예를 들어 주말 근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해 줬다면, 반대로 상대방의 주말 근무를 대신 해주는 등 양 당사자간의 서로 맞바꾸는 상황이 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선후배 관계, 직급체계 등의 위치를 이용해서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주말 근무를 계속 섰다면, 해당 직원은 향후 주말 가산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권리가 갖게 될 수 있는 점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사안 같지만 케이스별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