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 나대지 소유
지분 : 자녀 90%, 모 10%로 임대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건축비 40~4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비는 모가 담보 제공+법인에 현금 대여)
모가 법인에 담보제공하여
법인명의로 20억 대출 예정
(대출금리 2.88%)
모가 법인에 20~25억 대여하여
1안. 무상
2안. 저리(3%)
인 경우
질의 1) 증여재산가액과 주주별증여이익 계산?
질의 2) 증여이익 발생시 매년 10년 이내 기증여재산으로 합산되는지?
질의 3) 이 방법 외 최소한의 세금으로 건축비 45억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법인이 무상 또는 저리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억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45조 5, 상증세법 시행령 34조 5)
* 증여재산가액 = 대출가액 X (4.6%-실제 차입이자) X (1-법인세율) X 주주 비율
첫번째, 부모 부동산 담보로 2.8%의 저리로 법인이 20억 대출을 받은 경우 상기 산식으로 계산해 보면 증여재산가액이 2,883만원 정도 나와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임대법인으로 법인세율 11%로 가정)
두번째, 추가로 부모가 무상 또는 저리로 25억의 자금을 대여해준 경우, 실제 차입이자율이 1.5% 이상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이 6,208만원이 나오므로 두개 합쳐 연간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내로 증여세 납부 부담이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범위 내 자금대여를 통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0년 내 기증여재산 합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