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법인이 2016년에 정관변경을 했습니다.
등기사항인 공고방법(홈페이지 공고 추가), 주식의 양도 및 제한, 주식의 소각 규정이 정관에 들어가 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이러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기하기 전에 주총특별결의 등 어떤 다른 절차가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누락된 부분을 등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2. 법인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사무실을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남는 공간을 임대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목적 사항에 부동산임대업을 넣고 추가로 등기부등본에도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목적에도 안넣고 등기부등본 반영도 안하고 임대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문의주신 정관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정관은 크게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언급하신 항목들은 상대적 기재사항 중 등기필수 사항입니다.
해당 케이스처럼 정관에 상대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였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고 효력이 없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과거 정관에 기재했던 것은 무시하고, 이번에 해당 규정에 대한 정관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를 열어(일부정관변경 또는 전면정관변경),
주주총회의사록 및 정관사본 등을 공증받아 등기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