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많이 낸 대표님께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민하시던 가운데, 주변 지인분들께서 회사용 차량을 구입하라는 조언을 해주셔서 회사 업무용 승용차 구매를 고려중이십니다.
회사명의 업무용 자동차를 비용처리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세법에 정해진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규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비용처리 규제를 적용 받기도 하고, 처분할 때 이익이나 손실이 수입금액에 반영됩니다.
이때 복식부기의무자란 서비스업의 경우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인 자, 제조업·음식점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인자,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자를 일컫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차(1,000cc 이하 제외)를 말하기 때문에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이므로 제외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대부분의 비용이 해당됩니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용이 경비처리 되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경비가 처리되지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800만원을 포함하여 1,5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가로 취득한 경우는 물론, 리스나 렌트로 취득한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됩니다. 감각상각비를 산정하는 방식만 다를 뿐 그 한도와 비용 처리되는 범위는 모두 동일합니다.
리스·렌트한 경우에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감각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초과시 이월해서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여러 대 보유한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성신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게 되면 이 역시 사업소득에 반영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처분이익에 대해서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수입금액이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누락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면 됩니다.
장부가액보다 손해를 보고 되팔아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 역시 당해년도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800만원 초과 손실의 경우 다음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