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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 매입 시 공제 관련 질문

작성자 곽지호 날짜 2022-05-25 16:37:26

얼마 전 직원을 통해 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하였는데, 구입시 실수로 회사 카드가 아닌 직원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질문)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거래를 취소 후 새롭게 병원 명의 카드로 결제를 진행해야만 할까요?

 

 

전문가 답변:

사업 관련 물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사업자 명의 카드를 써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또는 가족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그 금액을 병원이 매입세액공제 받았다면, 근로자는 그 지출분에 대핸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 접대비의 경우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만 회사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도 이중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았다면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하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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