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앞으로 아파트 1채(처음에는 기숙사용으로 구입했지만 기준시가 3억 이상이라 기숙사에 해당도 안되고 현재는 법인대표 거주중) 보유중인데,
법인 주택 종부세가 기본공제도 없고 단일세율 3%라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십니다.
아파트를 대표이사 개인에게 넘기게 되면 시가 6억 5천 정도인데,
2022년 기준시가 예정가액은 388,000,000원 인데 양도가액을 얼마쯤으로 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취득가액은 3억 2천 정도였습니다.
특수관계인일 것이므로 저가 양수도 방법으로 양도양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알고 계신대로 법인과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하실 때에는 반드시 시가로 넘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