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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 취득

작성자 이창욱 날짜 2022-05-31 17:01:44

창원시에 치과원장님이 칫솔 제조 및 판매를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셨습니다.

자본금 5천만원 법인인데, 아직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장님께서 임차중인 치과(상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매입하는 것을 고려중이십니다. 

현재 3개 정도 상가를 개인으로 보유하고 계셔서 법인으로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1.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법인의 경우 취득세가 높지만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더 유리할까요?

 

2. 치과원장님이 법인을 설립해서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될까요?

 

 

전문가 답변:

과거 대비 법인의 부동산 취득의 세법상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취득세율 유불리로 법인의 부동산 매입을 고려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사업수익, 임대소득 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녀 등 가족에게 현재 시점 주식가치로 최대한 많이 증여해 지분을 분산시킨 뒤,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적은 세금으로 가족에게 부의 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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