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의 친척분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시가 5억 8천 정도 되는 주택이 현재 동거 중이던 성인 자녀분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자녀분이 부담하게 될 상속세 및 상속공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피상속인과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하다가 그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에는 6억원을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제 금액이 큰 만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해야 합니다.
둘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2016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10년 동거 기간 산정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1세대 1주택자 기간 중에 피상속인이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 봉양한 무주택 또는 공동명의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10년 이상 동거기간을 산정할 때, *징집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의 취학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사유로 인해 같이 살지 못한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년 기간을 산정할 때만 제외하면 됩니다.
한편,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최대 6억원까지 상속주택가액의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는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