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은 법인 설립 3개월 안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영업권 평가만 3개월 안에 가능한 걸까요?
(법인을 작년 3월에 설립하고 개인사업자 전환 작업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만약 전환이 된다면,
2. 개인사업자가 현재 손실 7천만원인데 재고를 덜 잡아 마이너스가 된 상태인데, 마이너스 상태에서 법인에서 인수하는게 유리한 것인지 재고를 추가로 잡고 플러스 상태에서 인수하는 것이 향후 법인의 사업재무 건전에 도움이 되는지요?
또한 현재 신고가 끝난 개인사업자에서 재고를 제대로 잡고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1. 세감면 포괄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을 진행할 경우에 한해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조세지원 요건임) 포괄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해당 케이스에서는 작년에 이미 법인을 설립했고, 올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넘기는 것이므로 일반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법인 설립시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양수도 시점(법인전환일)은 현재시점이 되며, 개인기업 사업의 전부를 법인에 넘기는 것이라면 영업권 평가할 수 있고, 영업권 평가 기준일은 양수도 계약일 기준이 됩니다.
2. 사업양수도를 진행할 때 개인기업의 자산 및 부채는 유리하게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자산 중 장부에는 있으나 실물이 없는 자산, 또는 실물은 있으나 장부에는 누락된 자산이 있으면 이를 조정하여 장부와 실물로 일치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장 세무사와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과거 신고분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분 결산시 조정분을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