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직원복지 사택제공 규정이 있어야 세금혜택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정관규정에 추가하길 원하는데 참고할 정관규정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잘 아시다시피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해 비과세 소득을 받으려면 소득세법상 다음 내용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추가로 사택관리 규정은 정관에 삽입하기보다는 임원보수규정처럼 정관의 별첨으로 임직원복리후생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삽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게 사택관리 규정 샘플 첨부드립니다.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원칙)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
(예외)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 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
* 소액주주인 임원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와 액면가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을 말함
* 과세 제외대상인 사택의 범위는 다음의 2가지
1)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2)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 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1)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
(참고2)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
[별첨] 사택관리 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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