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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등기임원의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작성자 이창욱 날짜 2022-06-21 16:57:51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법인의 상시근로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5명입니다. 상시근로자에는 대표이사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고 직책은 과장이며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만 등기임원인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등기임원(감사)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고 급여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 사업장은 앞으로 상시근로자가 4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5인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원칙적으로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등기이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빠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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