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표님의 오랜 지인분께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명의 대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표님께서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셨지만, 혹여라도 명의를 대여해줬을 시 위험부담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명의 대여 행위는 엄연한 위법이며, 최악의 경우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체납 세금을 대신 내야 하거나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등록되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과 거래가 모두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하여,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과세관청으로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고,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 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적극 협조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명의대여자'로 인정받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하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명의대여자가 세금 체납을 다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로는 소득이 없더라도 서류상 소득이 있는 것으로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