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5년 정도 납입을 하였는데
자녀(주주)가 현물 배당(해지환급금상당액)으로 종신보험을 받았습니다.
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도 모두 냈습니다.
지금 자녀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때, 계약자변경처럼 납입기간만큼 안분해서 상속자산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배당소득세까지 내고 배당으로 받은 계약이니까 전체 보험금이 상속자산에서 빠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종신보험을 3년 정도 납입(계약자:아버지, 피보험자:대표 수익자:법정상속인)하다가 양수도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자:자녀 피보험자:대표 수익자:자녀)사망보험금은 상속자산에 포함될까요?
전문가 답변:
증여가 아닌 양수도 거래인 경우, 배당 또는 상여금 등의 지급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 등은 모든 양수도일 시점으로 해당 보험계약의 소유권이 양수자에게로 이전되기 때문에, 양도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