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질문실)

언제든 물어보아요

ASK(질문실)

수시로 바뀌는 각종 제도, 규제, 규정, 행정상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 및 상담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화을 통한 승계

작성자 곽지호 날짜 2022-07-25 15:33:59

개인사업자 두개가 있습니다.

첫번째 회사는 어머니 명의인 제조회사로 21년 결산 매출 56억 당기순이익 15억이고

어머니 소유의 공장과 공장 이전 할 부지가 있습니다.

공장면적 1,374.3m2 현재 공시지가 1,361,000이고

현재공장 998m2 공시지가가 1,099,000입니다. 

두번째 회사는 어머니회사 제조 상품인 침구류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아들소유의 개인사업 온라인 판매회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법인전환을 해야하고 아들 명의로 승계를 원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혈물출자했을때 세제혜택과 승계를 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전략이 궁금하며 두번째 온라인 회사 또한 아들 명의로 법인전환하고 증여세 마련 통로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문의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실제 실행을 위한 상세한 상담은 본 게시판에서 진행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대략적인 가이드만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자녀로 승계가 목적이시라면,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경우 예상되는 현물출자 법인전환 비용 부담액, 이경우 법인설립 후 자녀에게 주식 증여시 증여세 부담액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하며(법인설립시점에 기업가치가 이미 상당할 것이므로), 비용 및 세금등으로 실익이 크지 않다면, 자녀의 지분을 최대한으로 해서 일반 법인설립 후, 공장등 부동산은 법인이 임대해서 사용(임대료지급)하고, 자녀의 법인을 점차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증가 가치가 큰 토지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