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님이 일반법인(지분100%)을 설립했습니다. >네트워크병원을 만들어갈 목적과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목적
1. 법인이 부동산(상가)를 매입해서 본인의 병원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2. 원장님 개인으로 구매한 상가에 다른병원장(본병원에서 2년 정도 근무)이 개원을 했는데 이병원이 네트워크 병원을 만들기 위한 2호점입니다.
여기서는 임대료를 원장님 개인이 받고 수익배분도 개인적인 계약에 의해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 마케팅을 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법인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의료법 위반이나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원장님께서 물어보시길 법인 지분이 100%본인이고 대표이사도 본인이라 주위에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는데, 의료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도 하고 있어서 더 문제가 없는 건 아닌가요? 혹시 의료법이나 MSO관련하여 자문을 받으려고 한면 전문가분을 소개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문의주신 MSO(법인경영지원회사)와 관련해서
MSO설립목적은 의료서비스업 공급자(병원)와의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그 어떤 사업자보다도 의료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거래관계를 구성해야 하며, 특히 비의료인이 병원을 소유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사무장병원'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것처럼 비의료인이 아닌 의료인이 MSO법인의 대표이사, 주주로 참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경영전략연구소는 MSO관련해서 법인설립, 세무 등 컨설팅 진행이 가능한 전문위원이 있으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