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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작성자 이순희 날짜 2022-10-25 17:50:55

두개 법인을 운영중

1. 대표이사,이사,감사 모두 가족 구성원이며 각각의 법인에서 월급을 받고있다면
4대보험을 두개의 법인에서 가입해야 하나요? 선택가능할까요?

2. 대기업 재직중(4대보험가입) 타사 감사로 월급을 받는다면 4대보험을 중복 가입해야 되나요? 혹시 프리랜서(3.3%)로 처리가능한지요?(타법인에서 렌터카이용중)

3. 대기업 재직중인 아들에게 어머니(법인 이사,월급받음)가 의료보험에 등재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의료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4. 법인에서 무자료로 물건을 매입할수 밖에 없는 상황일때 사은품구매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최대한 받는 방법으로 자료증빙을 했을 경우 문제가 없을 까요? 

 

전문가 답변:
1.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사업장별 해야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각각 취득신고해야 하며, 고용보험만 한개의 사업장에서 취득신고 하면 됩니다.

2.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면 사업소득원천징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법인에서 급여(소득)발생시 건강보험가입의무이므로, 당연히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4. 해당사항은 법인의 세무사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처리는 가능하지만, 해당 사은품 구매의 규모 및 실제 업무 연관성등 향후 세무조사시 문제의 소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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