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09:00~18:00 주5일근무
토/일 중 CS발생시 현장 출동 가능하다는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시간당 수당을 어떻게 협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현장 출동과 CS관리시 오고가는 시간 모두 합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 부분을 노사 분쟁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어 넣으면 문제가 없을 까요? 참고할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근로기준법상 주말 근무시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법위내에서,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적인 테두리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 외 이동시간까지 추가 수당으로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배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별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임금대장으로 별도 관리),다만 이동시간 등 추가수당 지급 조건과 관련해서는 10이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