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계약할 건데 친정엄마한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도움받기로 했습니다.
찾아보니 '무상으로 빌린 돈의 4.6%를 곱한 이자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그 대출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부모자식간 증여가 아닌 무이자 대출을 주고 받으면서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알려진 금액이 바로 2억1천만원이고 그래서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봐서요.
그럼 무이자 대출로 차용증 쓰면 1억을 빌려도 증여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미 엄마한테 3천을 받은게 있어서 총 1억3천이 될 것 같은데 저 이론대로라면 어차피 2.1억가지 가능한거니 상관없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말씀하신 내용대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차입금이 2억17백만원입니다.
즉 무상으로 이 자금을 차입받아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말 그대로 자금을 증여받은게 아니고 차입을 했기 때문에 자금을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을 경우 결국 나중에 증여세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입 당시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통해서 차입했다는 증명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차입했다고 증명을 하면 나중에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