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질문드립니다.
서울소재 다가구 주택을 증여 받으려고 할 경우 증여 가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개별 단독주택 공시지가, 주택 감정가, 실거래가, 유사 매매 사례가액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의 종류가 많은데 이중에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지 문의 합니다.
전문가 답변:
증여세는 증여물건 증여시점에 시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증여일전 6개월부터 3개우러까지 기간 매매가액, 경매가액,수요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가가 없는 경우 귀하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다가구주택은 다양한 형태라 동일한 매매사례 가격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해 주택을 감정평가하거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