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 양식에 연봉으로 작성할 시 통상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명시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퇴직금 포함이라고 따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2.퇴직금이 포함일때 임금대장 작성은 월급에 10%제외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되는게 맞을까요?
3.퇴직금 10%따로 명시한 임금대장 장표가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현재 대다수 사업장들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에 별도 퇴직금에 대한 항목을 명시할 필요 없습니다.
별도 언급 없어도 기본급 및 추가 수당, 인센티브 등을 반영하여 퇴직시 퇴직금을 자동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