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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의료재단의 이사장 요건

작성자 김현욱 날짜 2023-05-04 17:49:28

비영리의료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사장님이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의사는 아니고 동생이 의사입니다.
이사의 구성은 이사장님이 컨트롤 가능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컨설팅 회사와 미팅을 혔는데

1. 2022년도에 결정된 사항으로 "의사 면허가 없는 자는 의료재단의 이사장이 될 수 없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아무리 검색해도 이런 내용이 없던데 위에 내용이 사실인가요?

2. 이사장으로 재직 당시 가지급금이 15억이 있다고 하면
1.의 내용 때문에 이사장으로 재직할 수 없다면 가지급금은 이사장님이 아닌 다음 이사장(의사 면허가 있는 자)으로 넘기는 것도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1. 의료법인 임원과 관련된 규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8조~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사장 포함 임원의 결격 사유 요건에는 이사장이 의사여야 한다는 별도 단서 조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상담을 진행한 컨설턴트에게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려 달라고 문의를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소위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혼돈해서 설명을 한 게 아닌가 조심스레 판단됩니다.

2. 아울러 법인의 대표이사의 사임, 상속 등의 개시로 대표이사가 변경될 경우, 변경 후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승계하게 되는 것이며,이사장 역시 동일하게 적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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