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 할 시 사용자를 처벌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 8조 제 1항에 따라서 매년 08월 0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3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금액부터 위반 시 처벌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