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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을 위한 절세 포트폴리오 “MSO"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8-02 18:15:08

병의원을 위한 절세 포트폴리오 “MSO”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 있습니다.

병의원을 위한 절세 포트폴리오 ‘MSO’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MSO(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행위 외에 병원 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상법상의 회사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병의원의 경우 MSO를 활용하여 다양한 Tax Plan을 통한 안전한 절세전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병의원일 수록 MSO가 필요한 이유

개원의라면 누구나 세금 부담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의사 개인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최고 49.5% + 건강보험료 8% = 57.5%)

성공한 병의원일 수록 가중되는 세금부담. 피할 수 없다면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MSO에 있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소득 분산을 통한 절세 효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인 병의원의 경우 모든 소득이 의사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소득세/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회사 형태의 MSO를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제외한 병의원의 경영지원업무를 MSO로 분할하고, MSO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족에게 배당한다면 소득 분산에 따른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MSO 설립시 유의사항

1.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MSO는 인정되지 않는다

MSO는 병의원과 별도로 구분되는 물적/인적시설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또한 MSO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물적/인적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거래를 통한 부당한 세금회피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세금추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용역수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MSO의 용역수수료 금액이 크면 클 수록 절세효과는 증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회사 형태로 MSO를 설립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하는 경우 용역수수료에 ‘적절한 마진’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여 그 거래가액이 세법이 인정하는 ‘시가’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세금추징 및 상증세법 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영전략연구소가 강력 추천하는 “MSO” 사용법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절세 전략 ‘MSO’

하지만 MSO 전략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데요.

최근 비전문가의 잘못된 컨설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세전략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경영전략연구소는 MSO 전문 회계사/세무사와 함께 MSO의 설립부터 관리까지 지원하여 원장님의 안전한 절세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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