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을 수 있는 병의원 숨은 세금을 찾아드립니다.
병의원 대부분은 수입금액이 높다 보니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죠. 국세청에서도 성실신고대상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잘 내는지 예시주의를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마다 종합소득세 기간인 6월이 돌아오면 세무조사의 부담으로 병의원 신고 소득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많은 만큼 세금도 높아지므로 전략적으로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잘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절세 혜택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병의원의 경우 대부분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하다 보니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경정청구는 과거 5년을 기준으로 과다하게 납부가 된 세금을 다시 정당하게 돌려받는 세금 환급 제도를 말합니다.
경정청구의 사유는 무엇일까요?
경정청구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장 대행 세무대리인의 경우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1~2달의 짧은 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고객 한 분 한 분의 세액공제 대상을 일일이 반영하여 신고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의료기관들은 국가에서 보장한 다양한 세액공제를 적절하게 적용 받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환급을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정청구시 세무조사의 위험은 없을까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열거된 선정 사유 중에는 경정청구를 진행한 납세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하여 세금환급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그 자체로 불법인 것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경정청구는 세무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진단을 통해서 법정 세액공제 등의 적용하지 못한 항목들을 찾아내 안전한 경정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경영전략연구소가 제공하는 경정청구
한국경영전략연구소에서는 전담 고문세무사와 협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컨설팅에서부터 환급까지 통상적으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며 세금환급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납세자로 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