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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질 수령액 증대와 법인세 절감의 효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9-26 15:14:02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한 기금이다.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행하는데,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등에 쓰인다.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은 법인으로 여겨지며 사업이 폐지되거나 합병, 분할·분할 합병된 경우에 해산한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사내복지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지출인 연봉을 높이지 않고도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어 의욕과 사기를 높이며, 기업이 어려울 때는 출연액 조정이 가능하여 기업 경영에 유리하다. 또, 직원 입장에서도 세금의 부담은 줄이면서 실질적 임금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금 근로자 혜택

-      근로자 주택구입 & 임차자금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 출연

-      근로자 복지시설 구입 설치 및 운영

-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      재산 구호금 지급

-      장학금 지급

-      체육 & 문화활동의 지원

-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한데, 체육 & 문화활동비(영화관람비, 헬스장 이용료등), 기숙사 등 근로복지시설, 보육료, 기타 재산 형성 & 생활 원조 사업(학원수강료, 축하금, 경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사주 구입비,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 재산을 형성할 수도 있다. 기금에서 주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기업 혜택

  절세효과
  기금출연액에 대한 비용처리를 통해 법인세 면제

  유연한 기금 출연액
  직전연도 세전수익에 비례한 출연액 조정

  유연한 복지제도
  근로자의 복지 수요에 따라 유연한 복지제도 운용 가능

  우호적인 노사관계 형성
  근로자의 애사심 향상 % 원활한 노사관계 형성

  성과공유기업 지정요건 충족
  중소벤처기업진흥광단 주관 성과공유기업 혜택 가능

  전반적인 재무리스크 햬결
  기금의 세제혜택을 통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등 기업의 고질적인     재무리스크 해결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경영 여건이나 직전 연도 수익금 변동에 따라 출연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근로자의 복지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하는 성과공유기업 지정요건 충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경우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 계상 시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게다가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학자금, 기념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기금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금품은 기업 입장에서는 세법상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고 직원 입장에서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4대보험이나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기에,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니 않아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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