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금액 ‘껑충’
사법부가 의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물리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억에서 십 수억까지 배상금액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서도 그 평균 조정신청금액이 처음으로 1억 5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배상액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이후 다소 주춤했던 평균 조정 신청금액이 2022년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중재원 조정 신청금액 증가가 가지는 의미
의료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의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상당합니다. 법정공방 기간만 3년 안팎으로 길며, 막대한 변호사 선임료와 착수금, 성공 보수를 비롯해 법정비용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승소하더라도 1심과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까지 고려하면 손해배상을 80% 이상 인정받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패소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고스란히 후유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화해도 훌륭한 판결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신적∙경제적 후유증이 큰 소송보다는 화해∙중재∙보상 등을 통해 피해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권장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피해자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돼, 민사 소송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조정해오고 있지만, 그러한 중재원 조정 금액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은 의사들의 안전망 역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
최근들어 징벌적 판례기조에 따른 잦은 고액의 배상금 판결과 형사처벌 등에 대해 본질적인 해결책이 시급함은 당연합니다만 그 전에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한다면,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통해, 언젠가 내가 겪게 될지 모를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여 잠재적인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상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신규가입과 갱신을 생각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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