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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위반이 불분명함에도 고액 배상이 판결된 사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1-20 12:24:58

비고의 의료과실에도 처벌 난무

최근 독감 진단을 받고 타미플루 계열 제재를 투여 받은 후 귀가한 청소년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하반신 마비가 된 사건에 대해 환자의 가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의사와 병원 측에 5억 7천만 원의 배상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사라진 진료환경

상기 배상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에게 해당 투여 약제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학계 보고 등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신경이상증세가 독감의 증상인지 독감 치료 주사제의 부작용인지 불명확합니다.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게서도 환각이나 이상행동의 부작용이 다수 발생해, 페라미플루(투여약제)만이 환각의 이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 법리에 비추어 볼 때도 설명 의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된 바 없고 특히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 의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건임에도 과도한 배상액이 판결된 것에 많은 반발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배상 건에 대해, 특히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도 제도적인 안전망의 시급한 기반 마련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험도 수가 개선이나 필수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지자체, 국가 등이 위험도 수가를 인수하고 그 배상책임도 부담하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진척도는 굉장히 더뎌 보입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하지만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정비되기까지 손 놓고 기다리기에는, 의료행위에서 피치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선고되는 현실입니다.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기에 저희 의사나라에서는 기존 관련 상품들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 절차와 보상 접수 절차가 비대면으로 전화 및 메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또한, 병원에 여러 명의 의사가 한꺼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보험료를 더욱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진을 보호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과 혜택
상기 사례와 같이, 설명 의무의 위반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상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위험에 대한 걱정없이 의료행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을 확보할 수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료분쟁 역시 예방이 우선입니다. 의료분쟁과 의료사고에 대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희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은 기존 상품보다 약 17% 더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편한 가입 절차를 통해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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