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날 수밖에 없는 의료분쟁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지식의 대중화, 의료에 대한 기대수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분쟁을 이유로 의료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국민건강보험수가와 엄격히 통제된 요양급여(진료) 수준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제도상의 한계와 지금까지의 추세를 볼 때 의료분쟁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수가와 의료인의 책임률 증가
현재 국민건강보험수가에는 시술의 위험도에 따른 가중치(상대가치)가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로는 소송비용이나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비록 의료 사고에 따른 민사 소송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추정하는 법리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최근 법원은 의료 과실이 추정될 경우 의료인의 책임 비율을 상향하는 경향이 있어 의료인의 손해배상 비용 부담 압박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판결 기조와 의료분쟁이 늘고 있는 현재 추세상, 분쟁에 휘말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보니 앞으로 점점 방어적 진료와 위험도가 높은 수술의 기피현상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며 결국은 환자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료계의 현실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든든한 보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라면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의료분쟁을 사례를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의료분쟁 과실유무 판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건개요 : 경구피임제 복용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례
망인(1993년생, 여)은 2008. 9. 9. 복부 통증을 주소로 방문한 병원에서 자궁 형성부전이 관찰돼,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은 후 9. 17.부터 같은 해 11. 5.까지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일차성 무월경 진단하에 총 4회에 걸친 진료를 받음.
망인은 그 후 2012. 7. 30. 다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호르몬 혈액검사 결과 2012. 8. 6. 성선자극호르몬결핍성 성선기능저하증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2. 망인의 후각소실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은 망인을 칼만증후군으로 의증 진단하고, 경구피임제인 야즈정을 처방.
망인은 2012. 9. 26.부터 2014. 1. 8.까지 총 3회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를 외래 방문하여 방문시마다 야즈정 6개월분을 처방.
망인은 2014. 5. 22. 18:02 호흡곤란을 이유로 119 에 신고해 18:33 신청 외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폐색전증으로 진단받고 항응고제를 투약받았으나 다음 날인 5. 23. 04:34 사망,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색전증.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경구피임제인 야즈정 처방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사가 망인에게 약제의 부작용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망인이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폐색전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2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감정 결과의 요지
1. 진단상 과실 유무
망인은 혈액검사 결과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부전증이 확인되었고, 이비인후과 의사의 진찰 결과 후각상실증으로 진단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칼만증후군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하였다.
칼만증후군의 치료법으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성선호르몬을 투여하거나, 황체형성호르몬(LH), 난소자극호르몬(FSH)과 같은 성선자극호르몬을 투여하거나, 성선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작용제(GnRH agonist)를 투여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임상 현실에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경구피임제로 성선호르몬을 투여 받는 것인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칼만증후군으로 진단한 망인에 대하여 경구용 피임약인 야즈정을 처방하여 성선호르몬을 투여한 것은 적절하였다.
2. 인과관계 유무
망인은 폐색전증과 이로 인한 혈역학적 불안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폐색전증이 경구피임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진료기록만으로 야즈정 복용과 폐색전증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사건의 경우 진료기록지상 경구피임제를 복용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은 확인되나, 폐색전증과 같이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나 금연 등과 같은 건강관리 등에 대하여 교육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진단 및 처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의무는 인정될 것이다.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상기의 해당 사례처럼 진단과 처방이 이상이 없더라도 또한, 그 진료 행위가 악결과와 명확한 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조정 신청금은 2억 원, 합의금은 2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배상액이 부과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은 우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의료배상책임보험일 것입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중재원에서 보상액을 대신 지급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며 실질적이고 확실한 대비책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의사나라 의료분쟁배상책임보험’은 타 보험보다 17% 저렴하게 안내 드리고 있사오니 편히 상담 신청하시고 보험료를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