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 공제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줄이지 않으면서 상시근로자 직전 3년 평균 임금상승 금액을 초과한 해당연도 임금상승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으면서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으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세액공제를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역대급이었습니다. 전년대비 1,060원 16.4%의 인상이었습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2월이 되면 2018년도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근로소득증대에 따른 세액 공제 시한이 마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 조특법 제29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 )
(1) 적용요건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면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즉 아래의 1과 2를 같이 충족하는 경우.
b.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2) 직전 3년 평균초과 임금증가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공제율
직전 3년 평균초과 임금증가분 ×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4) 중소기업의 특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 (2022년이후 3% )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공제할 수 있다
2017사업연도부터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한 비율 ( 2022년부터 3%, 2021년 이전 3.8% )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주의사항
주의사항 및 전략적 접근
경정청구는 국세청에 대한 세금 관련 소명 과정이기 때문에, 세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잘못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세무전문가나 회계법인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같이 환급이 비교적 용이한 항목을 먼저 찾아 신청하고 근로자소득증대,정규직전환지원등 각 병원의 특정 상황에 맞춰 추가적인 환급 가능성을 찾아드립니다.
의사나라 경영전략연구소는 이와 같은 전문 법인들과 협력하여 병원장님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정청구를 진행한 경우에도, 조세제한 특례법이 정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