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feat. 해외 직구보험 신고)
매년6월은 5억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개인 및 법인 등의 역외탈세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거주 고객이 홍콩 등 해외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을 경우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당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을 경우(원화평가액 기준) 매년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미신고 및 거짓 소명시에는 최고 40%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도 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국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신고와는 별개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국내 거주자가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 거주 개인 및 법인입니다.
특히 재외국민이라도 2023년도에 국내에 184일(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고 대상이며 외국인의 경우는 2013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에도 신고해야만 합니다.
특히, 많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중 하나가 해외에 184일 이상 장기 체류하면 국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나 세금납부의 의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 또한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므로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2. 5억이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의 가치가 5억을 넘지 않는다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해야할 금융계좌의 종류와 신고대상금액인 5억에 대한 평가기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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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종류
우선 신고의무가 있는 금융계좌의 종류에는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가상자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모든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자산별 평가기준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 별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당해기준 매월 말일 기준 잔액 또는 시가의 합이 5억을 초과할 경우인 데에 반해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납입금액이 5억을 초과할 경우임으로 해외보험을 직구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소멸성 정기보험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평가액 계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2023년 기준 매월 말일 기준 평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5억원의 평가기준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화(달러 포함)의 매월 말일 기준의 환율을 곱한 금액이 단 한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아래 도표는 2023년 매월 말일의 원달러 환율의 기준 금액입니다.
만약 원장님이 2023년도 1월1일에 해외 직구로 보험을 가입하고 37만불을 송금하고 현재도 유지중이라면 2023년 9월까지도 평가액은 4억 9,800만원(37만불x1,344.8원)으로 5억을 넘지 않았었지만 10월 31일 기준으로는 5억 5백만원(37만불x1,352.8원)으로 5억을 초과하였으므로 2024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11월에 37만불을 송금하셨다면 두 달간 최고 평가액이 4억 7,700만원이므로 2024년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3. 매년 6월 30일까지 홈(손)택스로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자진신고하시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되며 중요한 것은 증빙서류 등의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4. 기타
- 신고 시 홍콩(HK)이나 마카오(MO)는 별도 국가코드가 있으므로 중국(CN)을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 해지한 계좌의 경우도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가장 큰 날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일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부채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동거가족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명의 차명일 경우엔 합산보고해야 합니다.
- 5억이상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지분 관계없이 각각 100%로 보고해야 합니다.
-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이상 보유한 경우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3-2호)
- 보유계좌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각 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좌 잔액 신고는 무조건 원화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외화 및 원화평가액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의무 위반일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36(재판) 및 44(약식재판)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자진신고라며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세청의 전산화 수준은 전세계 3위입니다. 지금 당장은 잠시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모든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나중에라도 반드시 내야 할 세금은 내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내 10년 유지 비과세라는 허울좋은 마케팅에 현혹되기 보다는, 세금을 모두 내더라도 국내의 어떤 금융상품보다 훨씬 큰 보장과 수익, 안정성의 큰 메리트를 갖추고 있는 해외 유배당 상품들에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 및 궁금증은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