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었을 때의 세무처리는?
병원에서 진료비 수납을 하다 보면 병원직원이나 그의 가족들 또는 특정 거래처의 소속의 임직원에게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고, 원장님이 잘 아는 지인에게 무상으로 진료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할인 또는 감면해준 금액은 병원에 입금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매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로 할인 또는 감면했는지에 따라 매출로 잡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급여나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을 감면 또는 할인하는 경우에는 환자유인행위로 판명되어 의료법의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의 감면 또는 할인 대상에 대한 구분은 요양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1. 통상의 감면 유형별 세무처리 방법
① 병원 직원이나 그의 가족
병의원 임직원에게 할인해 준 금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하므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익금이란? : 익금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합니다.
② 직원 소개로 온 환자(일반인)
원장님과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인이라면 다릅니다. 일반인에게 할인해 준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거나 기부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③ 원장님과 특수관계인
원장님의 특수관계인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총 수입금액 계산 특례에 따라 정상 진료가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④ 협약에 따라 내원한 특정기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
경감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대신 접대비 혹은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접대비 혹은 기부금으로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는 당해 의료비를 경감하여준 경위 등을 감안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국세청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줌으로써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소득46011-10093,2001.02.05).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경우도 경제적으로 빈곤한 환자 또는 타의로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비 내역에 작성된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감액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진료비의 일정범위 내에서 감액해주고, 환자 또는 그 가족이 감액확인서에 서명하고 잔액만 받았다면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진료비를 감액하고 감액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감액하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심사소득2004-68,2004.09.20).
3. 비급여의 진료비
일반적으로 비급여 본인부담금 감면액과 할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병원 직원 및 가족에게 할인해준 금액은 직원에 대한 복지차원의 할인이 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도46012-12681, 2001,08,16).
- 협약 또는 약정에 따라 외부의 특정업체의 소속 임직원에게 할인해준 금 액은 수입에 합산하는 대신 접대비 혹은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진료비를 경감하여 준 경위 등을 감안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제도46012-12681,2001.08.16).
4. 기타
이와는 별개로 병원의 매출을 증대를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상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광고’ 를 불법 의료광고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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