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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개원시 : 성공을 위한 유의사항 및 전략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6-20 16:28:01

 


공동 개원시 : 성공을 위한 유의사항 및 전략
 

최근 의료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원을 준비 중이거나 현재 단독으로 개원 중인 많은 원장님들이 공동개원 또는 네트워크형 병원 운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개원 후 파트너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공동개원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파트너 선정의 중요성

 

공동개원의 실패 원인은 대부분 수익 문제보다는 파트너와의 불화에서 기인합니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지인과 공적인 영역에서의 지인의 모습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과사를 잘 구분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친분이 있는 선후배를 파트너로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친분으로 인해 할 말을 못하고 불만이 쌓여 결국 동업 해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운영에 대한 목표와 성향이 다른 파트너와는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너의 진료과목이 나와 함께 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병원을 개원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침반과 기준이 되는 비전 및 가치관도 확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서 파트너 선정 시에는 개인 성향, 진료 수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병원동업은 보다 더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명확한 동업 계약서 작성

동업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해결의 기준이 되므로 처음부터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양식의 서류를 사용하거나 기존에 다른 병원들이 사용한 적이 있는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병원동업계약서는 저마다 원장님들과 병원에 따라 다른 항목이 담길 수 있으며, 항목에 담기는 내용 또한 다릅니다. 전문가에게 해당 내용을 맡겨 동업계약서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해당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갈등이 발생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과 매출은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의사결정의 책임과 권한의 내용, 동업자 신규 영입 시 병원의 지분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병원자산가치평가 수단과 전문가 선정, 병원동업 중 발생하는 진료 공백에 대한 대처방안, 공동개원 종료 시 파트너가 투자했던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의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의사 결정 및 운영 방식
: 병원 경영과 관련된 운영 방식 및 의사 결정 주체, 비용 지출 범위 등

# 겸직 또는 경업금지에 관한 사항
:
겸직금지는 동업기간(조합계약 존속) 중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공동사업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경업금지는 조합 탈퇴 후 일정기간 동안 일정 권역 내에서 개원 내지 근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해당 의무를 부과할 지 관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역할 분담
:
원장별 업무 분장, 책임과 권한

# 신규 동업자 영입 방식
:
신규 동업자 영입 시, 지분 참여 방식

# 동업 형태 및 지분 참여 방식
:
동업 형태, 초기 출자금 및 지분 비율, 동업 기간, 근로 조건 등

  • 지분 평가에 관한 사항 [민법 제719조 제1항]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을 평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은 당연히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조합원들이 약정으로 지분의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영업권을 평가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수익 배분 방식
:
기본 급여, 진료 성과에 따른 수익 배분, 지분에 따른 수익 배분

  •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민법 제 711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자유로이 정할수 있다. 통상 출자가액에 따른 비율로 배분하는 방법, 매출내지 기여도, 업무량 등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 등이 많이 활용된다. 만약,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손익분배 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당사자 간 이익 또는 손식에 대한 분배비율을 정하면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본다.


     

# 계약 해지 관련 조항 및 판례
:
 지분, 해지통보, 동업자의 사망이나 장애판정 등 부득이 사유 등 계약 해지.

  • 출자에 관한 사항 [민법 제 703조 제2항]
    동업자별로 출자방법과 출자가액을 정해야 한다. 출자는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금전 출자만을 약정할 수도 있다. 또한 출자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추후 정산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줄차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금원만큼 조합에 대한 채무로 인정될수 있기 때문이다.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8.31 선고 2019가합6114 판결]

     
  • 지분 문제_ 잔여 재산 및 지분 분배의 경우[민법 제 719조]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격에 비례하여 분배하게 되어 있으므로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바로 자기가 출자한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참고: 대법원 1964.12.22. 선고 63다831 판결 사례]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탈퇴로 인한 계산은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탈퇴조합원의 지분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한다. 만약 그와 같은 별도의 약정이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1998.10.27. 선고 98다15170 판결 사례]

     
  • 지분 문제_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민법 제 105조, 제719조 제1항]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관한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서면은 일반적으로 처분문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사례]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907 판결/ 대법원 2002.5.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사례]
     
  • 동업자의 해지 통보의 경우[민법 제 716조 제1항]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 동업자들간의 일부 동업자의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민법 제 718조 제1항]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 및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ㆍ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 대법원 202110.2선고 2017다200702 판결 사례]

     
  • 동업자의 사망이나 장해 판정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 720조]
    조합의 해산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동업계약해제 통고를 조합의 해산 청구로 본 것은 정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참조: 대법원 1991.2.22.선고 90다카26300 판결 사례]

     
  • 동업자 중 1명이 동업 과정에서의 부정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민법 제 720조]
    2인의 동업자 중 1명이 동업의 준비 과정과 영업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형사고소를 당하고 그 사유로 결국 형사소추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동업자간의 신뢰관계는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조합은 그 해산청구로 말미암아 해산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사례]
     

 

3. 공동사업자의 세무처리

동업의 경우 손익 분배 비율은 동업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자금 출자 비율에 따릅니다. 세금은 소득세법상 개인별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병원의 소득을 동업자별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한 다음 각자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단독 개원 병원에 비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결론

동업 방식의 개원은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경영적 마인드와 진료 역량이 비슷한 파트너와 동업할 경우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러한 요소를 갖춘 동업자가 친한 동문 선후배나 동기일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공동개원이라는 트렌드에 휩쓸리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적합성을 먼저 판단한 후, 기존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명확한 기준과 운영 방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공동개원을 위해서는 신중한 파트너 선정, 명확한 계약서 작성, 적절한 세무처리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원장님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의사나라 회원 여러분의 성공적인 공동개원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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