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무엇을 알고 계신가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부자 증세'라는 의견부터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도 자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 시행과 폐지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팽팽하게 대립 중입니다.
먼저 분명히 할 점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법' 개정 내용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이미 법인세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그간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이미 양도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 명목으로 바뀌는 것 외에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현행 과세 체계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과세 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납부 및 징수 방법과 문제점
각 금융기관은 계좌 명의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관리하며, 반기별로 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차익이 많이 발생하면 반기별로 적지 않은 금액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재투자할 수 있는 원금의 일부가 묶이게 되어 기회비용이 발생하며, 투자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게 되나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때 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다년간 누적된 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재정이 악화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의 희소식
기존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던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해외주식 매매 손실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이상으로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세제상의 유불리를 미리 파악하여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