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원시 유의사항'
# 개원 준비 단계
# 개원 시, 사업자 등록 절차
1. 등록 시기
사업자등록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가 발행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보통 의료기관 개설신고 이후, 요양기관 개설신고 및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시는데요. 여기서 잠깐! 개원 과정에서 의료기기 구매 등 경비 조달을 위해서 대출이 필요하실 경우, 은행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 임대차계약 후에 바로 사업계획서와 사유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하고 미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개원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등록 절차 및 소요시간
영리 사업을 하는 개인이 세무서에 사업장을 신고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등록을 통해 사업자는 공식적으로 사업장에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며, 처리 기간은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주의 사항 ★★★
병원개업 과세 사업자 vs 면세 사업자
과세, 면세의 변경은 폐업 후 재 신청할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하고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내과나 이비인후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미용 목적의 시술이 필요한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여기서 간혹, 면세사업자인 상태에서 보톡스 같은 간단한 미용 시술을 추가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업 후에는 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 콘셉트를 명확히 정한 후에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 개원 자금 충당 방법
1. 본인자금 조달
장점: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
단점: 이자비용을 통한 절세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본인자금 운용을 통한 기회이득 비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2. 타인자금 조달
장점: 이자비용에 대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단점: 이자가 지출되는 점
3. 이자 비용 인정 방법
운영 자금이 모자란 경우, 친인척/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 소비대차 계약(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원금과 상환기간, 이자와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등을 꼭 기재해야 함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차입금에 대한 온라인 뱅킹 송금사실을 자금흐름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함
# 개원 후, 첫 성실신고 시 유의사항
병의원은 매출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매출을 놓치거나 바뀐 매출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수익이 원래 청구한 금액보다 삭감돼 들어오거나 환수 조치됐는데 기존 수익으로 신고하기도 하거나, 예방접종 등 보건소를 통해 들어오는 매출이나 비급여 진료 후에 받은 현금 수익을 빼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산재보험을 통해 들어온 매출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나 사적으로 사용된 경비를 병원 매출에 포함했는지도 잘 살펴야 합니다.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신고 전에 직원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의도치 않게 매출을 누락했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현금 매출 누락은 과태료 처분도 있기 때문에, 가산세에 과태료까지 엄청난 비용을 내게될 수 있어 확실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