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4대 보험 및 소득세 납부 금액 절약 방법
직원 보험 및 세금의 재정적 부담 이해하기
병원을 운영하면서 종종 직원들의 4대보험과 소득세를 부담하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은 병원 예산에 부담을 주고 병원의 전반적인 재정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이 더 지속 가능한 재정 모델을 갖추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 및 세금 비용 절감 실질적 전략
1. 비과세 소득 활용하기
근로자의 총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면 과세 표준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a. 식사대: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됩니다. 단, 구내식당 등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비용을 병원 비용으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b. 자가운전보조금: 직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출퇴근용이 아닌 업무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병의원의 경우 직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c.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출산보육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에 해당하면 당해연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 직원의 학자금: 직원 본인의 학자금으로 학교(대학원 포함)와 직업능력개발 관련 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비과세 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받아야 하며, 정해진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되고,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 이후 교육 기간을 초과해 근무해야 합니다.
2. 두루누리 지원금 활용하기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며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규 가입 직원과 원장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관련 월보수액 낮추어 신고하기
4대보험 부과 기준 관련하여 담당 세무사무실에서 직원의 월보수액을 신고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게 신고해도 추징이 없습니다. 단,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정산을 하므로 적게 신고하면 안 됩니다.
4. 신규 채용 및 퇴사 시기 전략적 조정
4대보험의 부과 기준일이 매월 1일이므로, 1일에 입사하면 당월부터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2일 이후에 입사하면 다음 달부터 4대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1개월 분을 덜 납부하게 됩니다.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말일까지 퇴사 처리하면 1일에 퇴사 처리한 경우보다 1개월 분을 절약하게 됩니다.
5. 4대보험 신고 및 납부 제때 하기
4대보험의 신고 기한은 2주입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및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가 안 되면 지연 기간만큼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이 없습니다.
비용 절감 방안 실행을 통한 재정 효율성 강화
이러한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직원 보험 및 세금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병원의 재정 건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나 도움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