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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7-11 15:57:1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 다 음 -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2024. 7. 10.)

○ 주요내용

-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호 정산하도록 함

○ 시행일 :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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