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 다 음 -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2024. 7. 10.)
○ 주요내용
-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호 정산하도록 함
○ 시행일 :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