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비용 처리 가능 여부 및 한도에 대한 이해
※ 첨부파일 ※
# [서식_1]_상품권_구매&배부_관리대장(인사혁신처_상품권_구매·사용_및_관리에_관한_지침)
# [서식_2]_상품권_구매_및_사용_내역(인사혁신처_상품권_구매·사용_및_관리에_관한_지
# 보건복지부+상품권+구매+사용+및+관리에+관한+규정.hwp (20.0 KB)
많은 원장님들이 상품권이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주 문의해오십니다. 물론 상품권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인정되는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지출 용도에 따라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품권 비용 처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
◆ 접대비의 정의 및 한도
접대비는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향응, 선물, 위안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병의원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접대비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고액 진료를 받은 고객이나 소개를 해준 환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이나 선물, 거래처 경조사비 등이 접대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약,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거래처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면 접대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한다면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과도한 접대를 통한 부당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접대비의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의원의 접대비 한도는 기본금액과 수입금액 기준금액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 복리후생비의 정의 및 한도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와 사기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다양한 비용을 의미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범위 내에서 지출되면 인정됩니다. 여기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범위란 일반적인 사회적 시각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사내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직원의 경조사비 명복으로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직원 한 명당 커피 1~2잔 정도는 괜찮지만, 하루에 10잔을 지출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해진 한도는 없으나, 과다할 경우 불성실 신고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통상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품권의 비용 인정 기준(구입 시기 및 사후 관리)
상품권의 경비 인정 여부는 구입한 상품권의 금액보다 상품권의 지출의 업무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상품권을 문제없이 경비 처리하려면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지출 내역을 상품권 관리 대장에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은 구입시기가 아니라 지급 시기에 경비로 처리됩니다.
상품권의 목적과 지급한 사람이 기록되어야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지출 대상이 병의원 운영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업무 무관 지출로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상품권의 비용 처리를 위한 요건
상품권 비용 처리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상품권을 올바르게 비용 처리하면 소득세 절세 전략 등 병원의 재정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품권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며, 필요한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