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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업무 개선 사항 '재심사조정청구 서비스'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7-19 17:15:55

※ 이의신청 업무 개선 사항 '재심사조정청구 서비스' 안내

※ 첨부파일 ※
붙임1.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붙임2. 질의응답

 

*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4017(2024.7.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단순·청구오류’건의 심사결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전에 다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심사조정청구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병코드 누락, 수가·약가 착오청구,접수연번 평균
조정금액 2만원 이하 등을 「단순·청구착오」로 정의하고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으로 접수·처리한 결과,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요양기관의 편익이 증진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하고자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확대 : 명세서당 2만원 이하 → 5만원 이하
-    이의신청 접수시스템 개선 : 재심사조정청구 접수 후 재심사조정청구 접수증 발송
*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임에도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 유선 신청 가능
*    재심사조정청구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가능함
○    적용일 : 2024. 8. 1. 접수분 ~
* 첨부 : 심평원 공문 및 안내사항·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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